경제
맞벌이 신혼부부에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혜택
입력 2016-12-29 14:58  | 수정 2016-12-30 15:08

내년부터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결혼 시 재정·세제 인센티브 확대 방침을 밝혔다. 만혼과 비혼 문제를 타개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연봉 7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 원의 세금을 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맞벌이라면 10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재혼 부부도 결혼 횟수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신혼부부가 전세를 수월하게 구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우대금리도 기존 0.5%p에서 0.7%p로 확대한다.

저출산 정책도 재점검한다. 결혼·출산 관련 인센티브를 전수조사해 기존에 세 자녀 이상 가구 중심의 다자녀 혜택을 두 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안을 내년 하반기에 검토하기로 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장하기 위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도 집중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현행 최대 6억원 한도에서 80%를 지원하는 것에서 8억원 한도 90% 지원으로 바꾼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근로자의 출산이나 육아휴직이 예상되는 기업에는 맞춤형 대체인력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출산휴가 급여를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해 분기별 남성 육아휴직 우수사업장을 발굴할 예정이다.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기준도 재정립할 방침이다. 노인연령기준, 정년 및 연금수급연령 조정, 실업급여 등 수급기준, 고용확대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노인 건강관리·요양·장사서비스 등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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