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희연 선고유예 확정…교총 "허위사실 유포에 면죄부 주는 거냐"
입력 2016-12-27 19:38 
선고유예 확정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선고유예 확정…교총 "허위사실 유포에 면죄부 주는 거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대법원이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제기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자 "서울교육의 안정성과 정책 연속성이 보장돼 기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조 교육감은 "전향적인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승덕 후보께 법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가장 모범적이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교육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고유예 형 확정으로 교육감직은 유지됐어도 결코 무죄는 아니라는 점에서 조 교육감은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보고 더 자숙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4명의 서울교육감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공정택·곽노현 교육감은 중도에 하차하는 등 폐해가 크다"며 "교육감 직선제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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