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은 채권단에 2조3천억원 지급해야"
입력 2008-01-31 18:25  | 수정 2008-01-31 19:08
소송 청구액수가 무려 5조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소송'으로 관심을 끌었던 삼성자동차 채권 환수 소송에서 삼성 측이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삼성 측에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해 원금과 이자 등을 포함해 모두 2조 3천억원을 삼성차 채권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주식을 처분한 대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건희 회장이 주식을 추가 증여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9년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삼성 측은 서울보증보험과 우리은행 등 채권단에 부채를 차후에 갚겠다고 합의했으나, 이 합의가 이행되지 않자 채권단은 삼성을 상대로 약 5조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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