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천만원 이상 어음, 발행내역 등록해야
입력 2008-01-31 16:20  | 수정 2008-01-31 16:20
오는 9월부터 천만원 이상 어음을 발행할 경우 당좌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발행 내역을 등록해야 합니다.
또 어음 발행인에 대한 신용조사도 강화됩니다.
은행연합회는 어음 결제 기간의 장기화와 고의 부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현행 어음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들과 함께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연합회는 5월까지 신용조사 방안을 마련하고 전산을 개발한 뒤 3개월 간 시
범 운용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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