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차 채권단 소송, 삼성 일부 패소
입력 2008-01-31 16:05  | 수정 2008-01-31 16:05
소송 청구액이 무려 5조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소송'으로 관심을 끌었던 삼성자동차 채권 환수 소송에서, 삼성 계열사들이 일부 패소해 거액을 물어줄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법원의 1심 판결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강영구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소송가액이 무려 5조원에 달했던 삼성자동차 채권단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결과가 나왔죠?

[기자] 네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삼성 이건희 회장과 삼성계열사 등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채권단의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삼성계열사가 삼성자동차의 부채 2조4천5백억원 중 1조6천338억원과 이에 대한 연 6%의 이자를 채권단 측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삼성이 부담해야 할 돈은 총 2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단이 소유한 삼성생명의 주식 중 서울보증보험이 이미 매각해 유동화된 110만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처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주식 처분 대금이 2조4천 50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의 주식을 최대 50만주까지 채권단에게 증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99년 서울보증보험과 우리은행 등 14개 금융회사들은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의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신청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부채 2조4천500억원을 포함해 약 5조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채권단은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씩 담보로 확보하고, 삼성차의 주주였던 계열사들이 2000년 12월말까지 삼성생명 상장으로 빚을 갚기로 합의했었으나 상장이 이뤄지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금액이 워낙 커 항소를 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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