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의 찬성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26일 오전 9시께 특검에 출석했다.
홍 전 본부장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찬성을 주도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홍 전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수사 준비 기간 동안 검찰로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자료를 받고 분석을 거친 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내 연금정책국장실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한 특검은 홍 전 본부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홍 전 부장을 상대로 찬성표를 던지는 과정에 비선실세의 힘이 작동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순실 씨 일가에 수십억 원을 지원한 것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대가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감수하고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지침에 따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건너뛰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신 홍 전 본부장 주재로 투자심의위원회만 열었다.
합병 한 달 뒤 삼성은 최 씨 회사와 220억 원의 계약을 맺었고,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 원을 후원했다. 또한 삼성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독일 훈련과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 회사에도 94억 원이 넘는 돈을 냈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를 통해 돈의 대가성이 밝혀질 경우에 최 씨 등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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