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조특위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국회 모욕죄 고발”
입력 2016-12-26 11:11  | 수정 2016-12-27 11:38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서울구치소 현장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60) 씨, 안종범(57)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핵심증인 3명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26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최씨를 비롯해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핵심증인 3명이 모두 세 번째 동행명령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세 증인에 대해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대한 법률 12조, 13조에 따라 불출석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위위원들은 최씨가 청문회 불출석 사유로 든 ‘공황장애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수감동에 들어가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청문위원 전체가 수감동에 들어갈 수 없으니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일부가 현장 수감동에 들어가 최씨가 실제로 공황장애가 있는지 심신이 피폐해서 청문회장에서지 못하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6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청문회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핵심 3인방을 불러 추궁하려 했지만, 이들은 특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홍남식 서울구치소장은 3차례에 걸쳐 최씨를 만나 동행명령장을 거부하면 벌금과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부분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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