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소, 호가폭주 종목 매매단위 10주→100주로 상향
입력 2008-01-31 13:30  | 수정 2008-01-31 13:30
증권선물거래소가 특정 종목의 호가폭주에 대비한 안정적인 시장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매매단위 상향 조정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측은 일부종목의 호가 폭주로 매매체결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며, 전산시스템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으로 호가가 집중되면 해당 종목의 매매체결이 지연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래소는 2월 11일부터 하루 호가건수가 10만건 이상이고 매매회전율이 15%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계속되거나 매매 체결 지연 시간이 5분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계속될 경우 등에 한해 매매단위를 10주에서 100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매매단위를 상향 조정하는 종목은 2~3 거래일 전에 고지할 계획이며, 단주는 거래소의 시간외거래와 증권사를 통해 매매할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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