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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제공 동의, 휴대전화로도 가능
입력 2008-01-31 12:15  | 수정 2008-01-31 12:15
오는 3월부터는 은행 등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 제공하기 위해 본인동의를 받을 때, 비밀번호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3월 22일부터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동의서를 직접 제공받아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화만으로도 가능하게 돼 소비자 편의와 함께 금융기관의 개인동의 비용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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