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계열사, 삼성생명 주식 처분 의무 있다"
입력 2008-01-31 11:35  | 수정 2008-01-31 11:35
'단군 이래 최대 소송'으로 일컬어지는 5조원의 삼성자동차 채권 환수 소송에서 삼성 계열사가 채권단이 소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의 주식을 처분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28개 계열사를 상대로 낸 약 5조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을 제외한 삼성계열사들이 여전히 서울보증보험이 이미 매각한 110여 만주를 제외한 삼성생명 233만여 주를 처분해 이를 채권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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