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 결선투표제 헌법 개정해야 하나?
입력 2016-12-23 19:31  | 수정 2016-12-23 20:03
문재인 전 대표와 경쟁관계에 있는 세력들의 연대강화는 결국 다가오는 대선에서문재인 대 비문재인 구도를 형성해 문재인을 누르겠다는 포석이 깔려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를 꺾기 위한 카드로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꺼냈습니다.

결선투표제는 1등 후보가 과반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1,2등 후보가 다시 투표해 1등을 가려내는 방식입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입니다.

결선투표가 도입되면 군소 후보들도 첫 번째 선거를 완주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열리는 결선투표 때 1, 2위 후보 간 합종연횡이 가능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계산입니다.

현재까지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대표, 반가울리 없겠죠?

결선투표제에 찬성한다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이번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67조 5항에는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법만 개정하면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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