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떠넘기기 금지
입력 2008-01-31 10:40  | 수정 2008-01-31 16:48
오는 4월부터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거나 판매장려금을 받는 등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촉행사 진행시 판촉비는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되, 비율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절반씩 분담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보문고와 하이마트, 편의점, 대형 인터넷쇼핑몰 등도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의 적용대상으로 포함돼 규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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