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무조건 좋다고? ‘득실 따져봐야’
입력 2016-12-23 15:22 

지난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 직장인 A씨. 이달말 입주를 앞두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던 중 공동명의를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지인 조언에 과연 얼마나 세금이 줄어드는지 따져보기로 했다.
우선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차이가 없다. 취득세는 주택 면적과 취득가에 따라 취득가의 1.1~3.5%가 부과되는데 공동명의로 해 남편과 부인이 주택 지분을 50%씩 나눠 가졌다면 각각 세금이 절반씩 부과될 뿐 총액은 똑같다. 재산세도 같은 이유로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 효과가 없다. 실거주 목적 무주택자 신혼부부라면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효과가 없다.
하지만 향후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거나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면 다르다. 먼저 공동명의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아낄 수 있다. 종부세는 보유 부동산 가치가 일정금액을 넘으면 부과된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인당 6억원이 넘을때 부과된다. A씨가 취득한 주택이 6억원이고 임대 목적으로 4억원짜리 집을 한채 더 장만한다고 가정할 때 두집 모두 부인과 지분 절반씩 공동명의로 매입했다면 A씨 부동산 가치는 5억원. 즉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두집 중 한채라도 단독명의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주택 매각시 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도 공동명의로 절감할 수 있다. 종부세처럼 양도소득세도 개인별 자산과 이익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라 공동명의로 양도차익이 분산되는 효과다.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져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기본 적용되는 양도차익 250만원에 대한 공제도 남편, 부인에게 각각 한번씩 적용돼 절세효과를 두배로 높일 수 있다. 임대수익 소득세도 공동명의라면 수익이 분산돼 절감된다. 특히 2018년까지 적용되는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면세 혜택도 두번 적용받을 수 있어 이익이다.

또 부부 공동명의는 한쪽의 일방적 자산 처분이나 담보대출이 제한되는 데다 추후 재산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산권 보호에도 유리해 챙겨두면 좋다. 문진혁 우리은행 세무자문팀장은 맞벌이 부부는 함께 자산을 모은다는 취지에서 공동명의를 생활화하는 게 좋다”며 다만 최근 자금출처 조사가 강화되고 있어 소득없는 전업주부 명의로 과도하게 많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이라면 부부 사이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를 해두는 것이 좋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미 끝났다면 증여받는 지분가치 만큼 취득세를 이중으로 내야 하므로 득실을 따져야 한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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