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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22~26일 준정년특별퇴직 실시
입력 2016-12-23 14:58 

KEB하나은행은 22~26일 준정년특별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준정년특별퇴직은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이다. 올해는 만 39세 이상으로 근속 기간이 14년 이상인 직원(1∼5급)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또 만 38세 이상으로 근속 기간이 10년 이상인 직원도 신청 대상이다.
준정년특별퇴직자는 직급에 따라 22개월∼27개월치 급여를 지급한다. 자녀학자금은 직원 1인당 최대 20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건강관리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퇴직 후 재취업이나 창업 지원금으로 500만원도 지급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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