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살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국토 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지금까지 신고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살수 있었던 외국인도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허가 대상은 도시지역은 주거용지 180㎡초과, 상업용지 200㎡ 초과, 공업용지 660㎡ 초과 토지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에서는 20㎡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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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국토 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지금까지 신고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살수 있었던 외국인도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허가 대상은 도시지역은 주거용지 180㎡초과, 상업용지 200㎡ 초과, 공업용지 660㎡ 초과 토지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에서는 20㎡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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