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EU FTA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입력 2008-01-30 19:55  | 수정 2008-01-30 19:55
한-EU FTA 6차 협상에서 양측은 농산물의 수입을 긴급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돼지고기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EU FTA 협상에서 그동안 농산물 세이프 가드 도입에 반대했던 EU측이 입장을 바꿔 이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 김한수 / 한-EU FTA 수석대표 - "농산물 세이프 가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할 것이냐는 농산물 관세 협상을 하면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산물 세이프 가드는 수입물량이 급격히 늘어 국내 농가에 피해를 줄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수입제한을 할 것인지가 협상의 핵심으로 남아있지만, 일단 제도적으로는 한-EU FTA에 따른 국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입니다.

우리측은 한-EU FTA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돼지고기와 낙농품 등에 대해 세이프 가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EU측 역시 수출 효과가 큰 이들 품목에 대해 세이프 가드 적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여 품목별 관세협상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EU 양측은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민자사업에 대해 양측 기업들을 서로 차별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 김한수 / 한-EU FTA 수석대표 - "유럽의 민자사업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동유럽 같은데 민자사업 진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측 역시 대운하와 새만금 등 외국인 투자가 절실한 각종 민자사업에서 유럽 자본을 효과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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