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기업구조조정 PEF 상시화…창업·벤처 전문 PEF 1월 도입
입력 2016-12-20 14:34 

최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돼오다 지난달 폐지된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가 상시화됐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자금의 50% 이상을 기업재무구조 개선과 관련한 부실자산(NPL),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이다. 또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자금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는 ‘창업·벤처 전문 경영참여형 PEF가 내년 1월 도입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적용기한은 내년말까지 1년 연장됐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나 코넥스 상장주식을 45% 이상 편입한 펀드다.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 14% 분리과세가 이뤄진다. 김기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자금 유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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