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관세불복업무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세불복청구와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처분청의 직권시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심사자료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관세행정에 파급효과가 큰 사건 등 일부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직권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대폭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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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관세청은 처분청의 직권시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심사자료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관세행정에 파급효과가 큰 사건 등 일부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직권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대폭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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