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단독] 회계법인, 매수 자문도 못한다
입력 2016-12-19 17:34  | 수정 2016-12-19 19:44
앞으로 회계법인은 외부감사를 맡고 있는 기업의 자산 매도뿐만 아니라 매수거래 자문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은 전체 매출액에서 40%가량을 차지하는 인수·합병(M&A) 등 비감사 부문 업무가 줄어 실적 악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회계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의도적으로 공모하는 부정행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자산 등의 매수거래에 대한 자문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의 매도거래 자문만 금지하고 있다. 회계법인이 재무제표상 이익을 늘리기 위해 매도자산을 비싸게 평가할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매수거래는 자산 평가를 거래 상대방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매수거래에서도 외부감사인이 거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해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제한 규정을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정비할 방침"이라며 "미국에서는 매도뿐만 아니라 매수거래 자문도 금지해 감사 업무의 독립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계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삼일·삼정KPMG·딜로이트안진·EY한영 등 빅4 회계법인에서 자산 평가 업무를 포함한 재무자문 실적이 연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안팎이다. 감사 업무에 맞먹는 수준으로 매출액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매수거래 자문에 대한 금지 방안이 고스란히 회계법인의 매출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일정 조건을 달고 감사 중인 법인에 대한 매수거래 자문을 금지하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제회계 윤리기준에도 인수나 매각에 관계없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평가 업무만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재무제표에 영향이 없는 평가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인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미정 기자 / 전경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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