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연말연시 여행객 면세범위 초과 물품 집중단속
입력 2016-12-19 14:11  | 수정 2016-12-20 14:38

관세청이 연말연시와 겨울방학 등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1인당 600달러로 제한하는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지금보다 30% 높이고, 유럽과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면세점 고액 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과세 조치할 방침이다. 동반 여행자에게 고가물품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대리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물품 압수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 한 달동안 공항철도 객실과 인천공항에서 여행객 휴대품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 활동도 벌인다.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들고 입국하는 경우 이를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적어 제출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를 신고불이행 가산세 명목으로 더 부담해야 한다.
지난 2년간 미신고 가산세를 2차례 징수 받은 적이 있는 반복적 미신고자는 3번째 적발될 때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내야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자진신고에 대한 여행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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