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순실 재판, 개정 전까지 촬영 허용…최순실 모습 보일까
입력 2016-12-19 13:15  | 수정 2016-12-19 13:41
최순실 재판 / 사진=MBN
최순실 재판, 개정 전까지 촬영 허용…최순실 모습 보일까


19일 처음 열리는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태 주범들의 재판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됩니다.

국민의 관심과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촬영이 허용됩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두루 고려해 법정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최씨 등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길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날 공개되는 417호 대법정은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나란히 섰던 곳입니다.

당시 재판부도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개정 직후 두 전직 대통령과 법정에 대해 1분 30초간 사진 기자들의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최근 들어 법정 공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이준석 선장이나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등의 재판 때도 언론에 허용된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