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손보업계, 공정위 과징금 취소 소송
입력 2008-01-30 10:25  | 수정 2008-01-30 10:25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지급 보험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자 보험회사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손해보험사들이 렌터카 비용 등 231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지위 남용'이라며 과징금을 물린 바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미지급 문제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 행위여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소송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8개 회사가 동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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