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순실·정유라, 22일 5차 청문회 참석할까?
입력 2016-12-16 11:02  | 수정 2016-12-17 11:08

‘비선실세 최순실과 딸 정유라가 오는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에 관한 제5차 청문회에 참석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차 청문회는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헤칠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는 그동안 출석을 거부했던 증인들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
채택된 증인은 총 24명으로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된 추 모 국가정보원 국장을 포함해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지난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최순실, 최순득, 최순실의 딸 정유라, 안종범·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 등이다.
3차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청와대 이영선·윤전추 행정관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여옥 전 청와대 의무실 간호장교는 증인 채택과 동시에 동행명령장을 미리 발부됐다.

그 동안 4차례의 청문회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부실 대응이 드러나고 최순실의 사건 은폐 지시 내용도 녹취를 통해 공개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핵심 증인 불출석과 증인들의 거듭된 부인으로 의혹 해소에는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차 청문회도 최순실과 정유라 등 주요 증인들의 출석이 불투명한 가운데 김성태 위원장은 15일 열린 4차 청문회에서 최순실이 구치소에 있어서 발언이 어려울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며 오는 22일 열릴 5차 청문회에 반드시 세울 것이다. 안 되면 우리 의원들이 구치소로 가서라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잠적했던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도 국회의 거듭된 요구를 존중한다며 5차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조 전 간호장교도 출석이 점쳐지는 인물이다. 미국에 있는 조 전 장교는 3차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5차 청문회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다.
한편 청문회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 결과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동행명령에 불응하면 국회 모욕죄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동행명령 자체에는 강제성이 없는 만큼 증인이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로 불러낼 방법은 없어 제5차 청문회도 자칫 ‘맹탕청문회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디지털미디어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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