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법재판소, 특검·검찰에 수사 기록 요청…검찰 "못 줄 이유 없다"
입력 2016-12-16 07:14  | 수정 2016-12-16 08:25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검찰과 특별검사팀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역시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탄핵 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수사기록 확보에 나섰습니다.

2만 쪽 분량의 1톤 트럭 한 대가 넘는 검찰의 수사 기록은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어제)
- "특별 검사와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하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관련 기록에 대한 송부를 요구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묘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두 곳이 모두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재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아직 공식 수사를 시작하기 전이고, 검찰은 수사는 마쳤고 재판은 시작되기 전의 절묘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특검은 "내부 회의를 거쳐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금 더 긍정적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록을 넘겨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 제출의 범위을 놓고는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기록을 넘길 경우 자칫 앞으로 예정된 특검 수사의 예상 답안지를 공개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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