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성 장흥군수, 대법원서 파기환송…직위 유지 가능해져
입력 2016-12-15 12:00 
장흥군수 / 사진=연합뉴스
김성 장흥군수, 대법원서 파기환송…직위 유지 가능해져


김성(57) 전남 장흥군수 항소심 선고 이후 1년 10개월 여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직을 유지할 길이 열렸습니다.

15일 장흥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군수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무죄 취지라는 점에서 직위를 유지할 길이 열렸습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판결 결과를 섣불리 예상하기 힘들었는데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선거법 위반의 멍에를 벗어나 흔들림 없는 군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습니다.


이번 판결 이전까지만 해도 지역 정가에서는 김 군수가 직위상실에 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심지어 장흥군은 유·무죄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서은수 부군수를 군수 권한대행으로 삼아 군정 현안의 내실을 다져 나갈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군수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예상했던 기소 내용은 선거공보물에 전과기록을 표기하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한 소명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점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사전선거운동 부분만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이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를 인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았지만 결과는 파기환송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소심 이후 1년10개월여 동안 대법원 선고가 미뤄져 논란이 일면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지 못할 상황에서 선고를 늦춰 배려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는 대법관과 감사원장, 국무총리 등을 지낸 김황식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차원이라는 지적과 맞물렸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의 선고 지연에 대해 지역 정가와 장흥군수 재선거에 출마하려는 입지자들 사이에서 '임기유지용 특혜'라는 불만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통상 심급별로 3개월 정도면 처리하도록 권장하는 선거사범에 대한 판결을 이처럼 질질 끌어 사실상 임기를 보장해 준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날 항소심을 깨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이 같은 논란도 사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전관예우'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 군수는 이번 판결로 그동안 자신을 옥죄던 선거법 위반의 굴레를 벗고 군정 추진에 한층 힘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군수는 "사실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다"며 "이제는 정말 지역의 분열과 갈등을 씻고 장흥의 미래와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장흥군수 재선거를 염두에 두고 물밑에서 활동을 벌여온 10여 명의 예비 후보자들은 한순간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의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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