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최순실 게이트 4차 청문회 사찰 폭로에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
입력 2016-12-15 11:33  | 수정 2016-12-15 11:39
최순실 게이트 4차 청문회 / 사진=MBN
대법, 최순실 게이트 4차 청문회 사찰 폭로에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


대법원은 15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양승대 대법원장을 청와대가 사찰했다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폭로와 관련해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찰문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일단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른바 '사찰문건'의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별도 입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4년 '정윤회 문건'을 보도할 때 세계일보를 이끌었던 조 전 사장은 이날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 (미공개 문건 중)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아울러 조 전 사장은 2014년 당시 춘천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을 대상으로 관용차 사적 이용, 대법관 진출 관련 활동 등을 포함한 사찰문건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사법 사찰에 대해 "삼권분립, 헌정 질서 유린이다. 명백한 국기 문란"이라며 문건을 증거자료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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