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5일에도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탄핵심판 준비절차 진행을 위한 세부사항 논의를 이어간다. 재판관회의는 12일부터 나흘 연속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측에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방법 등 쟁점을 정리한 서면제출을 명령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준비절차를 앞둔 재판부가 당사자들에 주장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관련 절차를 준용한다.
앞서 헌재는 14일 재판관회의에서 준비절차 회부를 결정하고 절차 진행을 담당할 ‘수명(受命) 재판관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비롯해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 등 3명을 지정했다.
준비절차는 원활한 변론 진행을 위해 미리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각종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회의에서는 또 쟁점 정리서면 제출명령 외에 준비절차 진행에 필요한 각종 명령과 준비절차기일을 공개할지 여부 등도 논의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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