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영선·윤전추 동행명령장 발부 무산…거부시 5년 이하 징역
입력 2016-12-15 08:18  | 수정 2016-12-15 09:34
동행명령장 발부 / 사진=MBN
이영선·윤전추 동행명령장 발부 무산…거부시 5년 이하 징역


국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조사특위가 지난 14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이영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청와대는 '연가 중'이라는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와대가 이들의 청문회 출석을 고의적으로 막은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날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3차 청문회에서 "두 증인은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으로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일정을 잘 알고 가교 역할을 수행한 핵심 증인"이라며 "오늘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해 국회 경위관 4명을 보냈지만 윤, 이 행정관과 연락이 되지 않아 동행명령 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김성태 위원장은 오후 속개된 청문회에서 "청와대 면회실에서 두 행정관에 구내전화를 했지만 다 전화를 안 받고 연락이 안된다고 해서 두 행정관을 만나지도 못하고 집행도 못한 채 면회에서 접견 또는 전화통화만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동행명령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국정조사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을 요구해 부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특위가 명령장을 발부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이 대상자를 찾아가 동행을 요구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동행명령장이 강제력을 갖지 못합니다. 본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효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역시 판례를 통해 동행명령장을 통한 구인에 대해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참고인 강제 동행명령제를 '위헌'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동행명령장 집행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을 처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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