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내년부터 은행 등 고객 몰래 대출 수수료 조정·애매한 책임 전가 못한다”
입력 2016-12-14 15:59 

내년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 일방적으로 대출이자나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 금융회사가 약관에 ‘모든·어떠한 등 애매한 표현을 써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도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156개 금융회사의 170개 약관에서 불합리한 항목을 발견해 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먼저 금융회사가 포괄적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가 사라질 전망이다.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경우 그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어떠한 등과 같은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
특히,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등 채무자에게 귀책이 없는 사유로는 추가담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가치가 감소하거나 신용이 악화된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 담보 요청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은행 수수료, 지연이자 부과방식 등도 금융상품 약관에 구체적으로 나열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제반 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등은 은행이 정한 바에 따른다는 식으로만 돼 있어 소비자도 모르게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여지가 컸다.
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금융사가 있는 인근 지역 법원에서만 재판이 이뤄졌던 부분도 개선했다. 개정한 약관에는 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공인인증서 등 접근 매체의 발급·관리 주체가 아닐 경우 배상 책임을 면한다는 단서도 삭제했다. 금융회사의 책임 범위를 좀 더 확대한 것이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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