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탄창 5만개 불법수출시도 무역업자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6-12-14 14:52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서류를 위조해 군용 전략물자인 탄창 5만여 개를 아프리카로 수출하려 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로 기소된 무역업자 손 모씨(50)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명 살상용으로 쓰일 수 있는 탄창에 관한 수출허가를 문서를 위조해 받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불법무기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입을 수 있어 징역 10개월 형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손씨는 지난해 9월 터키에 있는 무역업자 R씨에게서 이메일을 통해 탄창 주문을 받았으나 수출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하자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른 문서에서 발췌한 아프리카 지부티 국가안보국장 직인과 서명을 스캔·복사한 뒤 위조 서류에 붙이는 수법으로 문서 2건을 위조했다. 다만 수출 전 수사당국에 덜미를 잡혀 실제 탄창이 유출되지는 않았다.
지부티는 아프리카 동북부 홍해 연안 위치해 있다. 최근 해적 소탕, 에너지 자원 수송 등을 명분으로 미국·중국·일본 등이 경쟁적으로 진출해 군사적 긴장감이 높다.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국가적 위신이 추락할 수도 있었고, 손씨의 행동은 국제 평화나 인권에 반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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