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누리당 윤리위 "朴 대통령 처벌하겠다" 확정…징계 최고 수위는 '제명'
입력 2016-12-12 17:46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윤리위 "朴 대통령 처벌하겠다" 확정…징계 최고 수위는 '제명'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당원으로서의 징계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윤리위는 전날 접수된 박 대통령의 소명서 등을 토대로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렸으며, 오는 20일 회의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소명서에서 자신에 대한 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징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늦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입니다.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됩니다.

당 비주류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 소속 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 등 36명은 지난달 21일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일반 국민, 일반 당원이라면 당연히 기소됐을 문제이나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어 기소를 못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위법행위만으로도 징계는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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