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로비스트 합법화” 주장, 다시 수면 위로
입력 2016-12-12 16:50 

‘부정청탁 금지라는 김영란법 취지를 보다 잘 살리기 위해서는 로비스트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직 관료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오가는 청탁은 줄이되 대신 로비스트를 통해 공개적인 청원은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로비란 특정 단체가 로비스트를 고용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입법부(국회)에 청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법 전문가인 변호사를 고용해 재판에 대비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신동엽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투명성과 완전개방성을 확보한다는 전제로 로비스트 합법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876년부터 로비스트 등록제를 시행해온 미국은 특정 기간 내에 로비활동을 진행한 내역과 지출비용 수임비용 등을 모두 일반에 공개하게끔 강제하고 있다. 한마디로 ‘불법 소지가 있으니 무조건 하지 말라는 식이 아니라 일단 청탁의 합법적인 통로를 마련한 다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를 사후에 낱낱이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로비스트를 합법화할 경우 힘과 재력이 있는 일부 기관의 의견이 비대해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한다. 하지만 현재도 대기업이나 협회 등 일부 힘있는 기관 및 단체들은 전관을 고용해 사실상 로비를 하고 있다. 현행법상 제3자 로비만 금지하고 있을 뿐 자기 직원을 통한 로비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사 국세청 공정위 등 힘 있는 기관에서 퇴직한 전관이 퇴직 3년 후에도 여전히 민간에서 인기 있는 이유다.
조승민 글로벌입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오히려 로비스트가 합법화된다면 국회 프로세스를 잘 모르는 일반 단체나 기업도 로비스트를 고용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다”며 오히려 지금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관계를 혁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로비스트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부·행정부·사법부 간 형평성을 위해서 로비스트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국민 및 기관은 변호사 혹은 행정사를 통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사법부(법원)와 행정부에 청원할 수 있다. 하지만 유독 입법부에 대해서만큼은 이같은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로비란 개념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곤 하는데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뇌물수수와 공개적인 로비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며 로비스트 제도를 합법화해 다양한 이해가 공개적으로 표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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