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출상환 연체시 연대보증·담보제공자에도 통지
입력 2016-12-12 16:24  | 수정 2016-12-12 19:15

오는 19일부터 채무자가 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 등 제 2금융권 대출을 일정기간 이상 연체하면 ‘연체이자 부과·채권추심 등의 내용이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게도 통보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무자가 제2금융권 대출이자를 1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분할상환금을 2회 이상 연체하면 금융기관은 15영업일 안에 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주택담보대출은 2개월 이상 대출이자 연체, 3회 이상 분할상환금을 연체한 경우에 통보한다. 연체 외에도 채무자의 대출상환능력 혹은 담보물 가치에 문제가 생기면 연대보증자와 담보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준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가 차주와 상환에 대한 협의에 들어가고 조기에 대위변제를 통해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라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 시점도 관련 내용이 규정된 ‘여신거래약정서에 ‘납입 기일 다음 날로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연체이자 부과시점이 ‘곧, ‘그때부터 등으로 정해져있어 시점이 불분명해 논란의 소지가 컸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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