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12월 결산회사 배당 받으려면 명의개서 마쳐야”
입력 2016-12-12 09:51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30일까지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실물주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과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가리킨다. 발행회사는 상기 절차를 마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한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먼저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명의개서 대행 회사가 어디 곳인지 확인한 후 실물주권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해 청구해야 한다.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한 후 입고해야 한다.
아울러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와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정확한 우편물 수령을 위해 현재 주소로 등록해야 한다.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해당 명의개서 대행 회사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로 주소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또 오는 30일은 증권시장 휴장일이기에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27일까지는 매수해야 주주총회 의결권, 배당 등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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