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제멋대로 자금운용 위탁사엔 수익률 높아도 돈 안맡긴다
입력 2016-12-11 21:16  | 수정 2016-12-11 21:57
국민연금이 내년부터 중장기 벤치마크(BM) 복제율을 위탁운용사 평가·선정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난 6월부터 위탁운용사에 BM 복제율을 50% 이상으로 맞출 것으로 요청해왔던 국민연금이 BM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고 임의로 자금을 운용한 위탁운용사에는 수익률이 높더라도 자금을 맡기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최근 열린 내부투자위원회에서 마련한 '주식위탁운용사 선정 및 평가기준 개정안'에서 △포트폴리오 일관성과 위험집중도를 신규 반영하고 △평가 수익률 기준에서 1년 수익률은 폐지(3년 및 5년 수익률로만 평가)하기로 했다.
새 평가기준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위탁운용 스타일별로 국민연금이 제시한 BM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점검해 운용사 선정의 주요 기준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복제율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 스타일별 포트폴리오의 일관성과 위험집중도를 평가해 스타일별 위탁운용 차별화라는 기금 운용의 방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은 올해 6월부터 한시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BM 복제율을 50% 이상으로 맞출 것을 요구했다. 위탁운용사들이 대형주를 BM으로 받고도 실제로는 운용 수익률을 높여 추가 자금을 얻어내기 위해 중소형주에 60~70% 이상 투자하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한 조치였다.
앞으로 평가기준에 중장기 BM 복제율이 반영되면 수익률이 높더라도 BM과 상관없이 자금을 운용한 운용사의 경우 기존 자금을 회수당하거나 신규 자금을 받아내는 게 불가능해진다.
또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 수익률 평가 단위도 기존 1년, 3년, 5년 수익률을 합산해 평가하는 방식에서 앞으로는 3년과 5년 수익률로만 평가하기로 했다. 1년 수익률로 평가할 경우 운용사들이 지나치게 단기적인 수익률을 높이는 데 집중해 투자 스타일을 지켜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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