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회, 이자제한법 추진…원금 넘지않도록 이자총액 제한
입력 2016-12-11 18:32 
이자 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 법안이 적용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부업계가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자총액은 원금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하고 그 초과 부분은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 개정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서민들에 대한 약탈적 대출이 늘고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연 27.9%의 이율을 상한으로 이자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자총액이 원금을 넘어설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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