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사출신 범털에 약한 검찰, 김기춘·우병우 수사성과 저조
입력 2016-12-11 17:03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7·고등고시 12회)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49·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한 검찰 수사는 거대한 의혹에 걸맞는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소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순실 씨(60·구속기소) 딸 정유라 씨(20)의 해외 승마 훈련 특혜 지원 의혹과 그에 대한 혐의 적용에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기업들의 뇌물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수사 성과도 내놓지 못했다.
검찰은 11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에 대한 기존 혐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부분 지난달 30일 국정조사 때 거론된 내용들이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 당시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실·국장 6명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이 중 3명은 공직을 떠났다. 국정조사에서 야당 측은 김 전 실장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앞두고 주무 부처 고위직 솎아내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조사에선 김 전 실장의 거짓말도 한 차례 확인됐다. 김 전 실장은 최 씨를 듣도 보도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7일 국정조사를 마칠 무렵 박영선 의원이 2007년 7월 19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 검증 청문회를 녹화 영장을 보여주자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못들었다고 볼 수는 없겠다”고 말을 바꿨다. 김 전 실장은 당시 박근혜 후보의 법률고문으로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었다.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및 청와대 기밀 유출을 둘러싼 최 씨의 비리를 보고받고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최근엔 2014년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76)씨가 최 씨와 골프회동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갈 때 최 씨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커진 것이다.
[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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