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번주 국정조사 ‘세월호 7시간’ 대통령 정조준
입력 2016-12-11 16:29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번주 청와대를 현장 조사한다. 지난주 1·2차 청문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상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3·4차 청문회에는 ‘세월호 7시간 등 박 대통령과 직접 연관된 의혹을 정면으로 겨눌 것으로 보인다.
오는 14일 열리는 3차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의료 시술을 받고 있었다는 항간의 의혹을 규명하고자 서창석(현 서울대병원 원장)·이병석(현 연대세브란스병원 원장) 전 대통령 주치의와 김원호 전 청와대 의무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증언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현 주중대사),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15일 4차 청문회에는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 30여 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16일에는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을 현장 방문한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증언할 구순성 경찰관과 박 대통령의 머리를 손질한 정송주 미용실 원장이 참석한다. 국조특위는 이날 차움병원과 김영재의원도 찾는다.
국조특위는 오는 12일 간사 간 회동을 통해 19일 열리는 5차 청문회에 부를 증인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여야간 입장차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야당 측은 5차 청문회에서 최순실·우병우·안종범 등 그동안 출석 요구에 불응한 증인과 삼성 장충기 사장과 포스코 권오준 회장 등의 채택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처럼 아예 잠적하거나 최순실·안종범처럼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구인할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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