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하철 성추행 혐의 회사 대표 무죄 선고
입력 2016-12-11 14:39 
사진=연합뉴스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에서 몸을 밀착해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년의 한 회사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 대표이사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4일 오전 8시 28분께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2분간 승객 B(30·여)씨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접촉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앞으로 피하면 더 붙고 옆으로 피해도 계속 붙었다"며 "내 몸 뒤에 그 사람 몸 앞쪽을 전체적으로 붙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함께 탄 전동차 내에서 촬영된 단속 동영상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몸이 B씨의 몸 왼쪽 뒷면에 일부 닿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지하철 내부가 혼잡해 승객들이 서로 밀고 밀리던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바로 뒤에 있던 중년 여성도 상체로 피고인을 밀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B씨가 피고인 쪽을 쳐다보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지 않았고 피고인에게서 멀어지려고 몸을 움직인 사실도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