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박찬대 의원 부인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입력 2016-12-11 12:25 
20대 총선을 앞두고 금지된 장소인 지하철역 안에서 명함을 돌렸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부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부인 안 모 씨에게 벌금 12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민주당 당직자 김 모 씨와 지난 3월 인천 원인재역에서 유권자들에게 박 의원의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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