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중취재]'포퓰리즘' 국회...저축은행 '고리대금' 법제화
입력 2008-01-28 19:00  | 수정 2008-01-29 08:56
지난주 저희 mbn은 대부업체보다 더 비싼 이자를 받고 있는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실상에 대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국회가 '엉터리 법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강태화 기자가 집중취재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재경위는 대부업체 상한금리를 연 66%에서 49%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특히 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대출에까지 49% 금리를 소급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대부업체에만 정신이 뺏긴 나머지 저축은행 등 2금융권 금리도 함께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깜박 했습니다.

인터뷰 : 이재선/대부업협회 사무총장
-"결국 제도권 2금융권 회사들이 대부업체보다 더 높은 금리로 장사를 하게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국회가 대부업체 금리를 49%로, 2금융권 금리는 66%로 합법화 해준 셈입니다.


금리 소급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mbn의 보도 이후, 소급안을 철회했던 소관부처 재경부도 이제는 '모르쇠'입니다.

인터뷰 : 재경부 관계자
-"글쎄 그점은 아직 검토를 한 적이 없어서...만약 이자를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할 때 다시 봐야 할 것 같다."

법의 허점은 또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부업체가 받은 수수료는 이자에 포함된다고 돼 있지만 2금융권은 여기서도 예외입니다.

대부업체가 받은 수수료는 이자이고, 2금융권이 받은 수수료는 이자가 아니라는 알 수 없는 논리입니다.

수수료가 이자에 포함되지 않다보니 2금융권 이용자들은 법정 금리상한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터뷰 : 제2금융권 관계자
-"이전 대출은 (소급) 대상이 아니고, 소액대출에서 수수료와 이자는 별도로 받고 있다. (수수료는 이자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발생하는 것이다."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더하면 이자가 100%를 넘기도 하지만 '구멍 뚫린 법' 때문에 단속도 속수무책입니다.

인터뷰 : 금감원 관계자
-"이자에 수수료를 포함하면 2금융권 금리가 더 높은 경우가 생겼다.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게 없다면 몰라도 어차피 금리를 정하고 있다면 새로 정해야 한다."

법 개정 당시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 들은 서민을 위한다며 앞다퉈 선심성 법안을 쏟아냈습니다.

이제는 문제를 아는지 모르는지,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도 '기형적 금리역전'에 '나몰라라' 관심도 없습니다.

강태화/기자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오직 '대부업체 죽이기'에만 혈안이 된 정치인들이 법 조항 한번 제대로 읽지 않고 세금까지 써가면서 만든 법은, 이제 거꾸로 서민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