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조 서비스 '피해주의보'
입력 2008-01-28 17:55  | 수정 2008-01-28 19:00
최근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만큼 피해 사례도 함께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서비스 피해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변주경씨는 요즘 상조업체의 횡포에 맞서 싸우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도 고발을 했고 법원에도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할머니가 가입한 상조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신청을 했지만 상조업체는 서비스지역이 아니라며 거절을 했습니다.

인터뷰 : 변주경 / 경기도 일산(31세) - "제가 충청도에서 결혼을 해서 부산에서 충청도로 오는 버스를 대달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부산.경남외에는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거절하더라고요"

상조업체들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상조상품에 가입해 5년간 매달 3만원씩을 꼬박 납입했지만 업체가 문을 닫아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또다른 업체는 240만원의 납입금을 냈음에도 도우미와 운구차량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며 오리발을 내밉니다.

인터뷰 : 윤정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장 - "일부 영업사원들은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가입해 납입금 지급을 완료하면 은행적금보다도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잇는 것처럼 속이고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상조업체 횡포에 따른 피해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4년 91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833건으로 3년새 1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서비스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인터뷰 : 라호일 / 기자 - "상조업체의 이런 횡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공정위는 지적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상조업체에 가입하고, 재무건전성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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