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세균 국회의장,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 의사봉 잡는다
입력 2016-12-09 15:33  | 수정 2016-12-10 15:38

정세균 국회의장은 박관용 의장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 의사봉을 잡은 입법부 수장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이번 사안의 높은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국회법상 절차를 준수하는 중립적 의사진행에 각별히 유의하는 가운데 각 당의 협조 아래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정 의장은 각 당이 의원총회를 하는 일 등으로 늦어지지 않도록 국민이 투표결과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본회의가 시작된 이후 정 의장의 탄핵안 상정 선언과 제안자의 설명을 거쳐 곧바로 표결에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법에는 본회의 개의 후 1시간 이내 범위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정 의장은 자유발언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가급적 탄핵안 표결이 끝난 뒤 하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정 의장은 야3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서명한 탄핵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진 않았지만 표결에는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9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때도 한 표를 행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탄핵안이 부결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일제히 선언한 가운데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정 의장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사다.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국회법 135조는 ‘국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지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기 중에는 본회의를 열어 의원직 사퇴의 건을 처리하면 되지만 회기가 끝나면 의장의 권한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이날 마감하기 때문에 공은 정 의장에게 넘어가게 된다.
다만 현재 165명에 달하는 야3당 의원이 직을 버리면 국회가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 의장은 개별적으로 만류하거나 임시국회 개최를 제안하는 식으로 집단 사퇴를 막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