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스코비리’ 이병석 전 의원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입력 2016-12-09 14:38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64)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9일 포스코의 청탁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측근 권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 재개와 관련된 직무활동을 매개로 해서 측근으로 하여금 사업권을 취득하게 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3월 권씨의 지인 이모씨에게서 현금 500만원, 50년 지기 한모씨에게서 2013년∼2014년 1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헌법상 청렴의무를 저버려 죄책이 무거운데도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신제강공장 공사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한씨가 포스코 청소용역권을 따게 했다는 혐의는 공장 문제가 해결된 한참 뒤의 일로 직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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