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천 부적격', 새로운 뇌관
입력 2008-01-28 16:10  | 수정 2008-01-28 17:53
한나라당이 공천심사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공천 부적격' 규정을 둘러싸고 샅바싸움이 치열합니다.
오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나라당 당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공천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곧이 곧대로 적용하면 현직의원만도 20여명이 공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박근혜 전 대표측의 좌장격인 김무성 최고위원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 논란의 시작입니다.

당규의 엄격한 적용이 박 전 대표측 쳐내기로 받아들여지는 탓입니다.


인터뷰 : 안상수 / 한나라당 원내대표
- "부패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한나라당 당규에도 규정이 되어있으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인터뷰 : 김학원 / 한나라당 최고위원
-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소지를 이야기해서 공천심사위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이 당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등 당선인측 인사들도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며 탄력적인 적용 또는 규정 개정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김무성 의원은 이미 총선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고, 김현철씨는 사면을 받은 사안이라는 반론입니다.

'공천 부적격' 논란이 자칫 한나라당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각될 조짐입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