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 모두 사라져…'탄핵전야' 청와대 침묵
입력 2016-12-09 07:41  | 수정 2016-12-09 08:25
【 앵커멘트 】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사라집니다.
운명의 날을 맞은 청와대는 숨죽인 채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사라집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헌법에 명시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됩니다.

다만,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됩니다.


청와대 관저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경호와 의전은 물론, 월급도 그대로 받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헌재의 탄핵 심판 전까지 주로 관저에 머물며 공식 일정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음 회기에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할 수는 있지만, 탄핵 소추와 같은 중대 사안을 며칠 만에 다시 낼 수 있느냐는 문제는 남습니다.

한편 심판의 날을 맞은 청와대는 침묵을 지키며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탄핵안 처리 당일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고 노 전 대통령과 달리 박 대통령은 표결 전까지 아무런 공개 메시지를 내지 않을 방침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편집: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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