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약사 리베이트 받은 의사·약사 처벌
입력 2008-01-28 15:10  | 수정 2008-01-28 15:10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병의원에 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향응과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은 저희 mbn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의료당국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들을 처벌하기 위해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동아제약과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 10개 제약사가 의약품 납품 대가로 병의원과 약사, 도매상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방법도 다양해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의료장비를 구입해주거나 해외 세미나와 가족들의 관광비용을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제약사에 200억원의 과징금 부과하는 한편 의료인들의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통보했습니다.

공정위의 통보에 따라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인이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또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복지부는 자료조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혐의가 확인되면 의료인의 경우 최대 2개월간 의사직무를 정지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만 보더라도 최소 100여명의 의사들이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무더기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혐의사실 확보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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