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탄핵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 정지…월급·경호는 유지
입력 2016-12-08 19:41  | 수정 2016-12-08 20:37
【 앵커멘트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와 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의 권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최은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박 대통령은 지금 가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유지하게 됩니다.

최순실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 내치는 물론 외치까지 제약 없이 모든 국정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결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국회의 탄핵의결서 사본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시점부터 대통령 직무는 정지됩니다.

이때부터 헌법에 명시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관저에서 생활하며 관용차를 이용하고 경호를 받는 예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월급도 동일하게 받습니다.

박 대통령의 현재 연봉은 기본급만 대략 2억 1천만 원가량입니다.

그러나 직무가 정지된 만큼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그대로 있지만,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 즉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것으로 역할이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수석비서관들의 비공식 보고는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 우려가 제기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 관저에서 생활하며 공식 일정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재신임받아 최순실 사태 이전처럼 국정에 복귀할지, 관저에서 당분간 두문불출하게 될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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