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의원 앞에 놓인 탄핵 투표용지
입력 2016-12-08 19:40  | 수정 2016-12-08 20:17
【 앵커멘트 】
내일(9일) 300명의 국회의원 앞에 놓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용지입니다.

투표를 하는 의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용지죠.

탄핵을 찬성하면 한글로 '가' 또는 한자로 '可'를 적으면 되고, 탄핵에 반대하면 한글로 '부' 또는 한자로 '否'를 적으면 됩니다.

이 4글자 외에 다른 것, 가령 O나 X를 적어도 안 되고, 자신의 이름을 쓰거나 글씨를 썼다 지워도 전부 무효입니다.

심지어 마침표를 찍어도 무효입니다.

지난 19대 국회 때 뇌물비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무효표가 무려 10.8%에 달했는데요.

반대 표시를 할 때 한자를 잘못 써서 입 구 자를 빠뜨린 표가 많았다고 하네요.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 것은 찬성표 200장입니다.

이 200장을 모으려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죠.

하지만, 탄핵안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빼달라는 새누리당 탄핵 찬성파들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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