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명백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을 예고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저작권을 세관에 신고하면 해당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이 수출입 되는 경우 이를 저작권자에게 통보해주는 저작권 세관신고제도도 시행됩니다.
종전에는 상표권을 위반한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만 이뤄졌던 세관장 직권의 통관 보류 제도가 저작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통관단계에서의 지재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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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작권을 세관에 신고하면 해당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이 수출입 되는 경우 이를 저작권자에게 통보해주는 저작권 세관신고제도도 시행됩니다.
종전에는 상표권을 위반한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만 이뤄졌던 세관장 직권의 통관 보류 제도가 저작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통관단계에서의 지재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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